말 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그야말로 전 국민, 전 네티즌을 표괄적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개정안이군요.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된 기사라 생각되어 링크 겁니다. 그래도 네티즌들에게 아주 불리한 법안이라는 건 감출 수가 없네요.

만약, 당신이 어떤 노래도 가사 일부가 마음에 들고 공감된다고 해서 웹에 게시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범죄자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온 연예인이 마음에 들어 스크린샷을 찍어 올리면 역시 간단하게 범죄자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당신 앞에서 기분 좋게 장끼자랑으로 모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추더라도 추억거리라 생각되어 동영상으로 남기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나 웹에 유출되는 순간, 당신은 물론 당신의 아이도 공범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범죄자가 된 당신의 블로그, 카페 등은 문화부장관의 한 마디에 의해 무려 합법적으로 일방적인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문화도 오직 소비만 하되, 다름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려 웹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영화평 한 마디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하고 설사 관련 이미지를 인용하면 소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관련 법안이 지속되는 한, 저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안으면서까지 좋은 음악, 좋은 영화 등을 소개하며 무상으로 홍보를 해주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단지 나와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했지만, 그게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면 하는 수 없죠.



저작권법의 자칭 수혜자 분들에게.
앞으로 크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홍보비용은 알아서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웹에서의 입소문을 통한 홍보효과는 이미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법이 그걸 정면으로 막아버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네요.
당신들의 빛나는 (혹은 빚나는) 미래에 찬사를. 짝짝짝. 브라보. 화이팅.


해당 법안을 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꽉 막힌 미디어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은 외면하겠습니다.
댁들은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하루 아침에 범죄자로 만들려하고 있네요. 인터넷의 특성도 제대로 모르는 노친네들이 만든 법에 내가 왜 수치심을 느끼며 따라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납득은 가네요.

오직 인터넷이 선거용 홍보도구였던 당신들은 우리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게 당신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그냥 좀 화가 나서 뒤늦게 몇 마디 중얼거렸습니다. 갑갑~하네요.



덧)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소녀시대의 Gee를 R&B버전으로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외국인 소녀도 한국의 저작권법에 의하면 명백한 범죄자군요.
인터폴이라도 요청해 드릴까요?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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